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권 바우처 카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24년 현재 전라남도 진도군만 온라인신청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전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43, 목포시/061-270-3421, 여수시/061-659-4406, 순천시/061-749-8670, 나주시/061-339-7433, 광양시/061-797-2372, 담양군/061-380-2714, 곡성군/061-360-8342, 구례군/061-780-2403, 고흥군/061-830-5371, 보성군/061-850-5383, 화순군/061-379-3623, 장흥군/061-860-5976, 강진군/061-430-3105, 해남군/061-530-5357, 영암군/061-470-2813, 무안군/061-450-4014, 함평군/061-320-1853, 영광군/061-350-5373, 장성군/061-390-8407, 완도군/061-550-5712, 진도군/061-540-3509, 신안군/061-240-8408
- 자치법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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