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 서비스목적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 지원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1.5.~2025.12.11(연도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