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 서비스목적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 지원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1.5.~2025.12.11(연도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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