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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