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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