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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