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901~202509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25
- 자치법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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