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서비스목적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
-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