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 서비스목적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 지원대상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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