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충청남도 천안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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