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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