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술보급과/031-538-37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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