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명절 이웃돕기 지원

명절 이웃돕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 서비스목적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 자치법규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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