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최대 200만원(타장학금 수혜액 공제)

-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중,고등학생) 관할 시군구교육청 문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중 ·고등학생
   · 당해 연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입상 증명서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당해 연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자원봉사활동 우수 특별장학생 해당자)
   · 소득 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397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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