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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