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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