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충청북도 청주시]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 구비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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