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
관련 법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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