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cjtimecare.cjkids.or.kr/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9,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 자치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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