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 구비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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