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입비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지원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1~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구비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처
농산유통과/053-803-652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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