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 지원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dream.daegu.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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