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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