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 서비스목적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구비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문의처
보건소/042-840-35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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