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충청남도 계룡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75

- 자치법규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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