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 문의처
자치행정과/042-840-2104
-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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