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