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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