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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