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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