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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