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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