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지역화폐(밀양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및 모바일 구매

- 구비서류
(구매자) ㅇ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소지자 등)
(가맹점 등록) ㅇ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359-5054

- 자치법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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