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83

- 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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