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말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 자치법규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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