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경상남도 김해시]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서비스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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