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 문의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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