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대상자 미선정으로 신청받지 않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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