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 문의처
통합복지과/055-330-3294
- 자치법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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