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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