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누가 |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현금 |
| 신청 | 방문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063-320-277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근거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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