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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