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 누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조건: 18~49세 |
|---|---|
| 무엇을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현물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9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주군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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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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