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누가 |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자세히조건: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신청 주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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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현물 |
| 신청 | 방문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애인복지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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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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