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 지원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parkingsms.iksan.go.kr/parkingsms/new/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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