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근거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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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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