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 자치법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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