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2
-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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