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0
- 자치법규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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