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경상북도 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0

- 자치법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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