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성평등가족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서비스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4u.stop.or.kr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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