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5 ~ 10%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5 ~10%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