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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