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서비스목적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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