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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