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