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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