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공영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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