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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