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 서비스목적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 선정기준
소득분위
- 선정기준
소득분위
- 신청기한 :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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