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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