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회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관내 출산의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관내 출산의 경우)
-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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