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830-6849
- 자치법규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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